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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권리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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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권리금 과연?




상가를 임대 후 점포를 내고싶은데 권리금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월세하고는 비교되는 상가 특유의 관행입니다. 


이 전에 있던 점포가 높은 수익을 창출했었다면 그만큼 권리금을 주기도 하며 내부 인테리어나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을 주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이란 월세 또는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주의 높은 월세 요구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세입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을 보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전 임대차 계약법이 바뀌어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을 경우 권리금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세 가지 입니다. 


우선 바닥 권리금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또는 아파트 주택단지 등의 상권의 프리미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업 권리금이란 1년동안 점포에서 발생한 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금입니다. 


예를들어 영업권리금이 0원이라면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이란 인테리어 등의 각종 시설에 투자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부 시설을 보고 판단 후 결정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보상대상은 아니지만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왔다면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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