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들 시원한곳에서 피서를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그 네 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양자녀 조건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주으로 만 18세 미나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가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으로는
부부의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요건으로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또는
2015년 중 다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혹은,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청 기간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으로는 2016년 5월1일부터 2016년 5월 31일 까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년 5월이 신청 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01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ARS)나 모바일 어플, 또는 인터넷 중 원하는 신청방법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로 신청을 하고 싶으신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여 신청자격 확인을 받으면
신청이 완료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자녀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신청자격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의 신청 내용은 어떻게 심사될까요?
우선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더 연장될 수 도 있습니다.
신청하신 장려금은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뒤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게되면, 신청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