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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대상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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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대상 신청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근 많이 더웠는데 


오늘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우선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의 대상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비 지원 외에도 의료지원, 


주거 및 교육, 연료비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 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의 목적은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생계비지원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으로 


1. 주 소득자의 상태가 사망이나 가출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상황

2.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3. 가구 구성원으로써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4.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건물 내에서의 생활이 힘들어 진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상황으로는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2. 단전되어 1개월 경과 시 대상이 됩니다.

3. 주 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때문에 생계가 힘든 경우도 포함.

4.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를 꾸리기 힘든 경우

6. 가족으로부터의 방임 및 유기 등의 이유로 노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소득의 75퍼센트로써 1인 가구 기준 121만 8000원, 

4인 가구 기준 329만 3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거주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독일 경우 41만 8400원이 지급되며 2인 가족은 71만 2500원, 

3인 가족의 경우에는 92만 1800원, 4인가족 기준으로는 113만 1000원, 5인가구의 경우 134만 300원 6인 기준으로는 154만 95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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